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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연금 10년 지나도 10만원대 못 벗어나
2017.10.11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뉜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이혼연금'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이혼연금 수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이혼율은 감소하지만 매년 새로 이혼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들이 분할연금 수령자에 합류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령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9830명이다. 2008년 2138명의 8.3배로 증가했다. 연 평균 2200명 가량이 증가한다. 전체 국민연금 수령자의 0.6%이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 평균 18만원 

2006년 11만여원에서 10년 새 7만원 가량 올라 

분할연금 수령자 2만여명, 88%가 여성 

이혼여성 빈곤 해소에 기여도 미미 

국민연금 평균 액수가 워낙 낮은 탓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따진다. 혼인기간이 5년 넘어야 한다. 가령 결혼한지 25년 된 부부가 이혼했고 이 중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일 경우 이걸 절반 나눈다. 남편이 직장 생활 5년 뒤 결혼했다면 그 기간부터 20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산정해 반씩 나눈다.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던 중 전 부인이 61세가 되면 그 때부터 나눠야 한다.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젊은 부부는 분할연금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안 해 이혼 건수의 약 25%인 2만8000여건이 5년 미만의 이혼인데, 이들은 분할연금 혜택을 보지 못한다. 


분할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말 수령자의 평균 연금액은 17만8690원이다. 2005년 11만원, 2006년 10만5000원에서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1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월 평균 국민연금이 약 35만원인데 이걸 나누다 보니 적을 수 밖에 없다. 


가장 많은 분할연금은 69만3680원이다. 지난해 한 해 분할연금으로 나간 돈은 약 383억원이다. 분할연금은 크지는 않지만 이혼한 여성의 복지 향상에 다소 기여할 수 있다.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기준 분할연금 수령자 1만9830명 중 여성이 1만7496명으로 88.2%를 차지한다. 남성은 2334명이다. 


전체 수령자는 경기도가 5034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울 4460명, 부산 1920명, 인천 1226명, 경남 1157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62세가 2721명으로 가장 많다. 61세 2499명, 64세 2485명, 63세 2250명, 65세 1615명 순이다. 80세 이상도 184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