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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토지 점유라도 ‘의도적’이면 소유권 없어”
2023.05.30

돌담 경계 기준으로 131㎡ 소유권 주장

법원 “알면서 묵인… 무단 점유로 봐야”


20년간 남의 토지를 점유했어도 ‘악의적 무단 점유’라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강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년 11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토지 625㎡를 취득 단독주택을 지었고, 1999년 8월에는 주택 인접 164㎡를 취득해 정원 등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 정원 주변에는 돌담도 설치됐다.


문제는 돌담이 B씨 등 2명이 소유한 토지 약 131㎡를 침범했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A씨는 “20년 이상 해당(침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에 따라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등기에 따른 소유주보다 20년 이상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침범한 토지가 악의적인 ‘무단 점유’라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적도상으로 봐도 A씨와 B씨의 토지 경계가 직선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 돌담은 유독 B씨의 토지쪽으로 돌출돼 있다. 면적도 131㎡이른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B씨와의 토지 경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A씨는 취득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