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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을 때까지 새 임차인 집도 못 보여줘" 비협조…결과는
2023.05.24

원고, 새 임차인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 못 해

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 제기…승소 판결 받아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협조 못 한다" 문자 보내

지난해 5월까지 월세 지급하지 않은 채 집에 거주

원고, 동시이행관계…청구이의 사유 된다며 소 제기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8월22일 A씨와 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5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하며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1억3000만원과 2014년 8월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A씨의 배우자는 B씨에게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위해 집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으나, B씨는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남겼다.


B씨는 2013년 4월9일부터 지난해 5월25일까지 경매로 보증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집에 거주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 관계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됐고,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판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던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는 협조요청을 거절했다"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앞서 본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어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돼 원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민법 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B씨가 판결 선고 이후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한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을 중지했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A씨는 자신의 채무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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