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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밀린 임차인 월세액 이유로 계약 해지 불가"
2023.05.15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상가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상가 세입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에 따라 코로나 특례기간 동안 밀린 월세액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관련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B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 건물 일부를 빌려 사용했는데,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B씨는 2018년 10월 퇴거를 요구하며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두 사람 간의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가 이듬해 3월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조서에는 '월세와 관리비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1200여만원)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고, 해지일로부터 한달 내에 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세입자가 월세를 세 번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개정 상가입대차법 제10조의9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개정한 조항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 발생한 연체액을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총 연체액에서 상가임대차법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의 연체액(6개월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A씨가 연체한 금액이 3개월 치 월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