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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독촉' 주 7회까지만 허용... 채무자, 원금 감면 요청도 가능
2022.12.14
개인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부담도 줄어들고 1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의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이자도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된다.

1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