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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에 아이 두고 간 부모 첫 ‘무죄’ 확정
2022.08.23

‘베이비 박스’에 아이 두고 간 부모 첫 ‘무죄’ 확정

향후 관련 유사사건 선례 될 듯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08-22 오전 8:54:01글자크기 :확대최소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모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향후 베이비 박스 관련 유사 사건들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베이비 박스 관련 유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피고인이 베이비 박스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베이비 박스 안에 영아를 몰래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베이비 박스 관리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베이비 박스 상담원과의 상담기록지 등이 신규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밝히며 베이비 박스 상담원과의 상담을 거쳐 직접 아이를 보호·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영아유기죄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인 '유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아이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시설 상담자와 상담 거쳐 보호 · 위탁

유기로 볼 수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베이비 박스 안에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에도 이 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생후 9일 된 자신의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놓아둔 채 떠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A 씨도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들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배 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들이 이번 판결을 많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맡긴다면 유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선례를 따라 부모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도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혜안 본사님에 의해 2022-09-16 13:10:59 법률판례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