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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임의 처분…부인과 연대배상하라"
2021.08.16

"부인도 인감증명 발급해 주는 등 횡령에 가담"

명의신탁 받아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부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7월 7일 A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했다"며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5나53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1억 2,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에게는 이와 별도로 A를 기망하여 편취한 1,20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했다.


B는 원고가 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원고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1억 5,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돈을 받기 위해 다른 핑계를 대어 1,200만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억 5,200만원에 매수하여 2007년 3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0,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B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1억 4,800만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77,600,000원)으로 2012년 3월 20일 A의 기존 대출원리금 7,700여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1,400여만원과 인지대 등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5,500만원을 A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2012년 10월 30일 다른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3억원에 임의로 매도해 A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B는 이 부동산을 1억 5,000만원(임대차보증금 3,000만원까지 포함)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고, 매매대금 2억 7,500만원, 2억 8,500만원의 매매계약서만 제출되었다.


A는 2012년 3월 21일 위 대출금의 6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B의 부인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2012년 3월 15일과 같은 달 20일 15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지급했다. B는 A에게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매도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B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횡령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며 "따라서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B가 2012. 10. 30.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했으므로 불법행위일인 2012. 10. 30.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3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B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 1억 4,800만원은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원고에게 송금되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원고와 B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부동산의 시가 3억원에서 위 대출금 1억 4,8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공제한 1억 2,200만원을 B의 횡령행위로 인한 A의 손해액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B의 부인에 대해서도, "B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고 등기 명의자인 B의 부인은 이러한 매도 행위에 협력하여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B의 부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남편인 B에게 단순히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B의 부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