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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코로나 사태 속 회생·파산 제도개선 논의
2021.05.03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3일 오후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경환 회생법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과 서 원장의 모두발언 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연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여기저기 적색경보가 울리는 듯하다"며 "개인회생이 작년에만 5만건이 넘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회생과 파산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그동안 잘 된 것은 더 잘 되게, 부족한 점은 채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정과 그 전부터 이어온 경제 양극화로 개인채무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며 "법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력할 테니 입법적으로 해결할 점이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규정 삭제, 간이조사 보고서 개선,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 논의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회생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실태 공유와 의견 제안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법원 측에 전달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03 14: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