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152
“사건 발생 32년만 무죄”…‘억울한 20년 옥살이’ 윤씨에 무죄
2020.12.17

1988년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53살 윤성여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윤 씨의 무기징역을 결정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춘재의 자백과 관련해서도 "이춘재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옥고를 치른 윤 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이상혁, 송민주 검사 또한 검찰을 대표해 윤 씨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앞서 검찰 또한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판결 뒤 경찰도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 씨는 20년간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 씨는 대략 17억 6000 만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에서 13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결과 윤씨가 당시 경찰의 폭행·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정황이 법정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자백한 57살 이춘재가 재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8차 사건을 포함해 1980∼1990년대 화성 12건과 청주 2건 등 총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