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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한테 넘기겠다" 빚독촉 협박문자…벌금 200만원
2020.12.03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죽는소리 그만해라", "조직폭력배한테 넘기겠다" 등 17번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편에게도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한 돈을 지금까지 안 준다"면서 "빨리 400만원을 해결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7년이 넘도록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문자메시지도 나흘 동안 보낸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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