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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 2년 더,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종합]
2020.07.31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오늘 관보 게재 시점부터 즉시 시행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내년 6월로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오전 속전속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이후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하루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초스피드로 통과한 셈이다.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속전속결이었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오늘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법 효력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