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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명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인정..판례 유지
2020.06.2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상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실소유자 소유권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온 전형적인 사례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협조한 명의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의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앞서 A씨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2년 뒤 김씨는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김씨 사망 후 A씨는 해당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고, B씨가 배우자 사망 후 땅을 상속받자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와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허용,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면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종전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반대의견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