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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도·로비 등 건물 공용부분 무단 사용한 상가주인 월세 내야"
2020.05.25

상가 점유자가 복도, 현관, 로비 등 건물 공용부분에 시설을 설치해 자기 공간처럼 이용했다면 공간 반환은 물론 부당이득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상가관리단이 이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상가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상가 주인인 B씨는 A상가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연습기, 신발건조세척기, 카운터,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복도와 로비를 자신의 영업 공간으로 사용해왔다. 출입구 중 한 곳에는 골프연습장 출입구 안내판을 세우고 다른 상가 이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에 상가관리단은 B씨를 상대로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용부분을 반납하고 이 공간을 사용해오면서 누렸던 부당이득을 월세 200만원으로 계산해 상가관리단에 내라는 것이다.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점유한 공용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상가 점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면서 다른 점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전까지의 판례와 관련해서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본다면 이는 무단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공용부분 무단 점유와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 공용부분만 떼어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공용부분까지 이용하게 해주는 것으로 계약했을 때 더 받아낼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공용부분 무단 점유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옥 대법관은 이와 관련한 반대의견에서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로비 등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필수적 공용부분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구분소유자들에게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