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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2020.03.26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캐피탈회사)는 2018년 11월 20일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B씨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주식회사 A가 리스료 지급을 2019년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됐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2583만4985원이었다.


그러자 B씨는 2019년 3월 21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이사건 주택)를 매매를 원인으로 장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대금은 2억1500만원으로 신고했다.


B씨는 은행, 보험사 등에 5억여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원고는 B와 피고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2015년에 B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19일 사해행위 취소소송(2019가단137324)에서 피고와 B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채권자의권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재판부는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설령 B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동산은 B의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이 채권 변제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한편 피고는 "B가 가치가 4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주식회사 A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주식회사 A 주식이 그만큼의 재산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피고는 주식회사 A가 활발히 영업 중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이 많다고 주장하나, 자력이 충분하다면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못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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