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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기재사항 누락한 수용재결 처분은 무효
2019.06.02

재개발 지역 점포 수용 재결서에 기명날인 누락

이익 침해 행정처분서 형식 누락은 명백한 하자


구용희 기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수용재결서 원본에 법이 정하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인 수용재결 과정에 이 같은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광주 동구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A 씨의 점포에 대해 수용재결 처분을 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수용 개시일은 같은 해 11월4일 이었다.


이에 A 씨는 '회의 참석 위원 중 일부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수용재결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한데, 이 수용재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치지 않는 위법한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결서 원본에 형식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면 이 하자는 토지보상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A 씨에 대한 수용재결의 재결서 원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인 위원 5명에 못 미치는 3명의 기명날인만 기재돼 있다. 재결서 원본에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A 씨에 대한 수용재결 처분은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결서에는 주문과 이유·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뒤 정본을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재결서 원본에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인 수용재결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족수를 갖춘 회의와 의결 등의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