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121
하도급법 위반 업체 공공공사 입찰 제한…국가계약법령 17일부터 시행
2019.09.17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경우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는 적용대상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등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그 외에는 △청렴계약서 상 취업제공·알선 금지 명문화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 △사고예방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