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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당에 이의제기 안 했어도 잘못 있으면 반환청구 가능"
2019.07.19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4다206983)가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용보증기금과 H사는 2012년 두 회사의 채무자인 A의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자 법원에 일반 채권자로 신고해 각각 채권액의 0.53%를 배당받았다. 이때 H사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1억4천841만원을 배당받은 2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뒤, 소송을 통해 2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전액 수령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H사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까지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처럼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2007년 대법원 판례(2006다39546)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경매 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는데도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받아 갔다면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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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