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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
2019.09.16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19-09-16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16일 서울 서초구청에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를 개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초구청과 서초이음누리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음누리센터는 이혼 가정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중립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다.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문 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아 자녀와 만나는 곳인데 2014년 11월 10일 서울가정법원에 처음 설치됐다. 센터는 면접교섭을 위한 장소 제공 뿐만 아니라 양육 상담, 교육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초구청은 이같은 이음누리센터의 취지가 확산되도록 상호 협력해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운영 지원 및 면접교섭 사례 연계를 통해 서초이음누리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협력한다.

 

서초이음누리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부설 서초심리상담센터 내(내곡느티나무쉼터 2층, 서울 서초구 염곡말길 9)에 마련됐다. 22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될 예정이다.

 

서초이음누리센터는 지난 4년간 다양한 사례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이음누리센터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만큼 이혼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녀들의 정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친의 안전하고 편안한 면접교섭권 보장을 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서초이음누리센터 설치를 통해 이혼 가정에 보다 많은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