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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에서 영구 배제”
2019.07.10

“100만 원 이상 성범죄 벌금형 선고받은 자 공직에서 퇴출” 

성범죄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자도 3년간 공직임용 제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공무원 당연 퇴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에서 영구 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금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어난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경우 인사처가 감사를 시행하여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3개 하위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3개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은 △성과 관련된 고충 등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 심사 △성 비위 등 적발 시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때 인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 △중징계 요구되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 등이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