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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재개발 사업 발목 우려…규제 강화 영향
2019.03.19

재개발 의무임대 주택 비율 증가 전망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전북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주 물왕멀을 비롯한 16개 구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이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10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가 준공돼 조합원들이 이주를 마친 곳은 물왕멀 구역 단 한곳에 불과하고 착공에 돌입한 곳도 바구멀 1구역이 유일하다.


전북지역 최초로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감나무골 구역도 수익성 문제로 삼성물산이 발을 빼면서 시공사를 SK와 한라건설로 변경했지만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조합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조합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격고 있다.


나머지 구역도 대부분 분양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익성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시공사들의 포기가 잇따랐으며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법정공방까지 벌어져 이웃 간 불화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최대 15%에서 20%까지 높아지고,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자금 대여 금지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도시 및 정비사업 시행령에 전체 세대수의 15%로 정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고시를 통해 전체 세대수의 5%로 차별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부산 등 지방에서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에서 8.5%로 늘리면서 전주지역도 조만간 임대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수익성 감소로 지체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또 다른 악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5%인 현 상태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해 왔으며 임대아파트 관리문제가 조합청산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면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지역 한 재개발 사업 조합장은 “수도권같은 아파트 분양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만 적용돼야 할 방침이 전주지역까지 확산된다면 재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역현실에 맞게 차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