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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시효중단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2018.12.04

다수의견 “기존 ‘이행소송’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필요”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있었다”는 점에만 효력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대법원은 18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종전부터 인정돼 오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종래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기존 법리에 따라 후소로서 이행소송을 통해 시효중단을 하는 경우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 판단하는 결과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자원의 낭비가 있고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또 △후소의 적법 여부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고 △채권자의 채권 관리·보전 비용에 해당하는 후소의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 다수의견은 “전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권자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는 경우 ▲전소와 달리 후소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라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판결이 확정됐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됐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 채무자는 전소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법원은 채무자가 이를 주장해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이행소송에 의한 시효중단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등 5인의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김재형 대법관은 ‘이행소송’ 외에 다른 소송형태를 허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보다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먼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굳이 이를 인정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법관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라고 보는 것도 무리”라며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