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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빙무드에 땅값 뛴 파주 산업단지 건설 토지보상 잡음
2018.10.25

남북관계가 해빙분위기를 맞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문제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예정부지 변경 이후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 왔던 파주 법원읍 2일반산업단지가 그 주인공이다.

1일 경기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지 내 토지소유주들의 모임인 ‘대능리 보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달 27일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시청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 대책위와 시 측은 별다른 합의를 거두지 못했지만, 오는 5일에 다시금 만남을 갖기로 했다.

주민들은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는 법원2산업단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위원장 A 씨는 “처음 사업이 언급된 후로 파주시 지대는 상당부분 상승했다”면서 “공익 사업을 위해 지난 8년여간 토지를 매매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로, 묶여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읍 2일반산업단지 착공계획은 8년여 간 사업을 끌어왔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파주내 개발사업이 재검토를 거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읍에 대한 도로개통 계획도 지연됐다. 


파주시 측은 이 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산업단지 착공 계획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올해 1월이 되서야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토지보상제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이하 토지보상법)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의 공시기준일 공시지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0년의 공시지가가 법원읍 2일반산업단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해빙분위기로 토지매매가가 크게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매매가가 평균 2.05% 상승했는데, 파주시는 5.6%로 시군구 단위 지역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만큼 토지소유주들은 보상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토지보상법이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 효과는 시세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 관계자는 “현행 토지보상법이 보상 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 맞추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법원읍 산업단지 문제처럼 사업이 지연되면 토지소유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일갈했다.


파주시 측은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치면서 토지소유주와 시행사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합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