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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서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될까
2018.10.2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급부목적물의 하자발생(하자있는 일의 완성)에 대한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존재가능성이 내재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급부목적물의 하자발생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의 존재가 거의 없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와는 각각 다르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의 선택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수급인의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매매와 다른 도급의 톡수성으로 인해 목적물의 하자발생이 도급계약에 반하는 수급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대부분 과책이 추정된다.


우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제667조 제1항 전단)의 경우를 살펴본다. 즉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제667조 제1항 단서)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하자의 보수가 어렵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특별한 손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먼저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이때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 이는 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통상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손해는 유상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적 균형유지상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소한도의 손해이다. 이러한 손해는 하자에 의한 일의 가치감소로 인한 손해로서 역시 하자손해이고, 실질적으로는 보수감액에 해당한다.


한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특히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혜안의 이순희 변호사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는 손해는 최소한 유상계약인 도급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생긴 대가적 불균형 그 자체손해 즉 일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손해(하자손해)와 이보다 범위가 넓은 일의 하자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손해를 포함하지만 주로 하자손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