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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인정
2018.10.23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도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가능하다.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이외에, 수급인이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위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사유 이외에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공공발주사업에서 수급인이 예정가격 대비 82% 미만으로 낙찰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가 추가되어 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즉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는 위와 같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다. 이에 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로 하도급법과 차이가 있다.

하도급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은 하도급대금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게 되어, 실무상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효과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범위에서만 발생하므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수급인이 향후 시공할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규정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때 채권양도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인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수급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수급인이 통지를 하려면 수급인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통지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물론 하수급인이 자신의 명의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경우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 주의하자.


도움글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