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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빙자사기 범행 실형과 편취금 배상명령 선고
2016.05.13

A는 예전에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실형을 복역 후 종전에 실패하였던 인터넷 신문 발행 사업의 재기를 꾀하였으나 채무가 5,000만에 달해 항상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뚜렸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 마련조차 어렵게 되자, 위의 사업 재기 경비, 채무변제 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준비생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는 전에 건물을 임차한 일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B가 차남의 취업 문제로 고심 중인 것을 알고 B의 차남의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H중공업 인사과장 등과 전혀 인맥이 없고, B의 차남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H중공업 인사과장을 통해서 나의 아들 2명을 H중공업 등에 취업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H중공업 인사과장에게 로비하여 당신 차남이 H중공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로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B는 그 자리에서 A에게 현금 100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차남의 취업 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을 A에게 교부하였고 A는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A는 사실은 건설업체를 경영하지 않았고 관공서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년 동안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등을 구입하면서 안면을 익힌 C에게 “내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조만간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관급공사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500만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전혀 변상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 변제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점 등 정상이 무거워 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4고단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