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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
2016.05.19

A는 2013. 10.경부터 P시에 있는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B는 1987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해 왔습니다.


B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H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위 병원으로 찾아가 직접 환자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B는 A를 찾아가 “내 고객들을 환자로 소개해 줄 테니, 병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A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가족, 친구, 관리 중인 고객들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그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을 A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 환자를 소개하였고, A는 이렇게 소개받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시스템(전자진료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의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였습니다. 


A는 2014. 10. 초순경 위 H의원에서 B로부터 B의 딸 C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후, 사실은 C가 H의원에 경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염으로 20일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H의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B와 그의 딸 C는 그 무렵 이 서류들을 보험사인 A생명 주식회사와 Q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서류 내용을 사실로 믿은 보험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888,013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와 B의 각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A에게 징역 1년에, B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7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