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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에서 기망으로 타인의 아이템을 잃게 한 경우
2017.05.22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A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허무인(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809개의 회원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들에 임의로 OO볼(경매사이트에서 개당 500에 판매되는 아이템을 의미합니다)을 부정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물품을 낙찰받더라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모르는 회원들이 참가한 경매절차에 허무인 명의의 계정들을 이용하여 낙찰가를 끌러올림으로써 다른 입찰 회원들의 OO볼 사용 횟수를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낙찰을 받음으로써 다른 입찰 회원들이 OO볼을 잃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A가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에 참가한 회원들이 경매상품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을 위하여 사용한 ○○볼을 환불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A가 허위의 회원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매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면, A는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회원들이 사용한 ○○볼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