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95
누구나 ‘동산·채권담보’ 현황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18.06.01

8월 1일부터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신청 가능
동산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사실 등기 허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급 신청권자를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빌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같은 제한으로 인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지적들을 반영한 것으로 대법원은 “열람·발급 범위를 확대해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이 보관되고 있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현행 동산담보등기제도 하에서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의 동산담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동산담보등기를 해야 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목적물의 동일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누구나 동산담보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보관장소의 변경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도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에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경등기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동산담보제도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제도 변경의 취지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