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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 적용
2017.07.21

금융기관,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시 채무자에게도 알려야


앞으로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권압류 등을 위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계좌명의인(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에 소요되는 통보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1일부터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명령할 경우 진술최고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제3채무자 진술서제도는 압류 등의 집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출되는 진술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예규 개정으로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채권자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은 각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현 sh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