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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으로 쓰던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은
2014.08.25

영농 아닌 주택 신축 위해 요구 못해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고 주택 신축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며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청구함이 명백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맹지가 된 땅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해 통행로를 미리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 2004년 원래 밭으로 사용되던 강원도 평창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국가가 김씨의 땅 주변 토지를 사들인 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면서 김씨의 땅은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김씨는 2012년 문제의 땅 위에 팬션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신청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서울대 측에 통행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