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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로자, 경업금지 적용 못해
2015.02.09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업관계에만 허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만료 후 미용실 개점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A(41·여)씨는 2009년 12월 미용사 B(32)씨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이다. A씨는 미용실 시설 등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를 떼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엔 A씨가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 반경 4㎞ 내에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후 2012년 6월 미용실을 그만둔 B씨는 3개월 만에 30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다. A씨는 "단골 고객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미용사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으니 46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57688)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에게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조퇴나 외출도 허락을 받게 했고정기적으로 업무관련 지시를 내렸다"며 "B씨는 A씨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았고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만들면서 B씨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