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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사해행위 수익자에 배상청구 가능
2015.05.21

대법원 기존 견해 변경…채권자 보호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해행위가 가등기 형태로 이뤄진 경우 전득자 앞으로 본등기까기 마쳐져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익자에게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대법원은 21일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사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A(채무자)는 B(수익자)에게 매매예약을 이유로 가등기를 해줬다. 이후 C(전득자)에게 가등기가 이전됐고 본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A의 채권자인 D가 A와 B 사이의 매매예약을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에 소급해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가등기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가등기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말소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의해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뤄지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기 때문에 가액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전득자가 사해행위에 대해 몰랐던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은 “전득자에 대한 부기등기에 의해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에서 수익자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왔던 채권자는 앞으로 전득자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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