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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
2017.02.06

2017.02.05  19:12:55


"저도 군이 하는 일을 적극 돕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거래되는 땅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보상한다고 하니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합니까."


충북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옥천군에 따르면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오는 2019년까지 사업비 517억원을 들여 옥천읍 서대리·가풍리·구일리 35만㎡ 부지에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설 땅은 모두  1 82필지다.


이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의 임야와 농경지 170필지를 보상한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 편입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이달 1일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토지 보상은 농지는 3.3㎡에 평균 15만8000~190,000원, 목장용지는 20만2000원, 대지는 32만1500원, 임야 8만5000원 대이다.


토지 보상 금액은 충북개발공사(사업 공동시행자)와 충북도,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3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평가액을 산출해 한국감정평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충북개발공사에 제출됐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토지 실거래 가격과 감정가 간 현격한 차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임야 1400여 ㎡를 소유한 A씨는 실거래가가 3.3㎡당 15만원 대인 데도 보상가는 40% 대인 9만원 대에 그쳤고 2100여㎡의 논을 소유한 B씨도 3.3㎡당 190,000~20만원인 땅이 17만원에 책정됐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토지 보상가가 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며 "현 시세에 맞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토지 보상 안내문을 받고 저가 보상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 감정평가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면 이의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보상 절차가 시작 후 이틀 통안 토지 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10% 정도"라며 "토지 보상 협의 계약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4~5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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