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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통합한 도시정비법 내년 2월 시행
2017.02.09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기자 2017.02.0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일원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특례법으로 이관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사업 유형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되면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과 소규모정비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돼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다만 수정 가결된 내용이 자구 심사에 불과해 사실상 원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면서 용도지역에 따른 다양한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또 현행법 상 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소규모정비법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등이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인천시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로주택 등이 정비사업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전국 1호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는 사업자금 지원과 사업조건 분석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간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부산시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맞춤형 행정지원에 나섰으며, 대전시도 지원 계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