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시 업체가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이 발주자와 원도급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현안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지체상금 규정을 등한시 했다가 피해를 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체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가 계약자들간에 첨예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은 절대 없다”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확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컨트롤 혹은 공격하는 무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는 공사 계약시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3으로 돼 있는 걸 발견하고 강력 항의해 공공공사 수준인 1000분의 1로 낮췄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공기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요 관심사이고, 관계가 틀어질 경우 공사비 정산시 원도급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금액 5억여원에 지체상금 1억여원을 청구 받은 황당한 사례도 나왔다. 전문건설업체가 외국계회사와 공사계약을 하면서 지체상금률이 1일 5%에 달했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체상금률을 신경 안 쓴 것도 있고, 현장에서 공기가 늦어질 일은 없다고 장담했는데 여의치 않아 폭탄을 맞게 됐다”며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 업체라 소송으로 가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읍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를 좌초시킨 해외건설현장의 손실액 3300억원도 대부분이 공기 지연시 하루당 10억원 가량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체상금의 파괴력을 입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된 건설분쟁 사건 126건 가운데 지체상금(반환) 청구건이 11건이나 되고, 특히 공공건설에서 지체상금 분쟁은 전년대비 40%가 증가할 정도로 격돌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정기창 원장은 “원도급사들은 경험상 공사기간을 넉넉히 잡으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도급사들은 아직은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하도급사 지체상금은 제도적 장치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문제가 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