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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
2017.12.12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또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임금지급보증제 가입이 의무화되고,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 1인당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건설업체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임금보장 강화를 위해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을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이 제한돼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후략


출처: 뉴스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