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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여관주인 벌금형
2012.07.25

‘청소년 혼숙’ 여관주인 벌금형


10대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과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여관주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남모(26) 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15) 양과 B(15) 양에게 각각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송 판사는 이날 다른 재판에서 같은 수법으로 C(16) 양과 성관계를 한 이모(36) 씨 등 5명에게도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C 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고는 준 돈을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4명 또한 지난해 1, 2월 C 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허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여관주인 공모(71) 씨와 민모(53) 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