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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초교 병설유치원 업무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2012.07.31

공무원노조, 초교 병설유치원 업무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교과부 항의 방문 및 국회 입법 사업도 진행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업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서를 각 교육청에 제출했다. 31일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근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서를 경기, 경북, 강원도교육청에 각각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교과부 항의 방문, 국회 입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본부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병설 유치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자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병설유치원업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소청심사청구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강원 9명, 경북 3명, 경기 2명의 소청심사청구인을 모집했고 27일 강원도교육청, 30일 경북도교육청, 31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병설유치원 업무 추가로 행정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수당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은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장과 교감은 병설유치원 겸무수당을 주는 행태가 있어 이 논란을 증식시켜왔다. 


소청심사청구인단으로 참여한 교육청본부 허진 경북교육청지부장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면밀한 업무 분석 없이 교원의 불만이 있을 때마다 무마하기 위해 행정실에 업무를 떠넘겨 왔다”며 “단순히 수당 몇 푼을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학교행정 업무를 바로잡고 적절한 행정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청본부는 소청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 교과부 항의 방문, 국회 입법 사업을 통해 부당한 병설 유치원업무를 비롯해 학교행정 업무 바로잡기 사업을 계속 펼쳐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