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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가출청소년 노래방 도우미 고용 보도방 업주 구속
2012.08.02

대전경찰, 가출청소년 노래방 도우미 고용 보도방 업주 구속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가출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올해 4월 말부터 최근까지 가출청소년 15명을 모집한 후 대전시 서구 일원 노래방에 도우미로 일하게 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에 1인당 7천원씩 3개월간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둔산, 갈마, 월평동 지역 노래방 20여곳의 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