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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소년 담배판매 업소 18곳 적발
2012.08.30

인천 청소년 담배판매 업소 18곳 적발


인천지역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30일 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6~7월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 교육청 주관으로 249개 중·고등학교 학생부를 통해 교내 흡연학생을 찾은 뒤 특사경은 학생 면담을 통해 답배 구입 경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학생 176명에게 담배 구입진술서를 확보하고 판매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아울러 9~11월에도 하반기 청소년 담배판배 위반사범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주는 2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를 받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연령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낮아져 성장기 미성년자의 니코틴 중독 위험성이 심각하다"면서 "시 교육청과 공조수사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