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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노래연습장 퇴폐영업‘성행’
2012.12.10

연말 노래연습장 퇴폐영업‘성행’ 

주류 판매-도우미 고용에 성매매 알선까지…대책마련 시급


전주시 일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서 도우미를 고용,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지만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심지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는 10~20만원 금액을 지불하면 성매매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10일 현재 503개소로 달하는 노래연습장이 허가를 받고 영업 중 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으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주류판매시 1차 영업정지 10일부터 ~ 4차 영업폐쇄, 도우미고용은 1차 1개월부터 ~ 3차 영업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일부 노래연습장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여성도우미를 상주시키거나 인접 지역에서 봉고차로 원정까지 온 이들을 핸드폰이나 보도방 등을 통해 도우미를 공급받아 시간당 2만5,000원~3만원을 주고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전주시 중화산동 노래연습장을 찾은 이모(36)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위해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며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자마자 아가씨를 인원수대로 맞춰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말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일반 도우미 말고 10~20만원이면 성매매도 가능한 도우미도 불러줄 수 있다”며 “노래연습장은 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관계구청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어 지도·점검 외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경찰에서 단속을 한 뒤 넘겨주는 서류만을 가지고 행정처분만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관계기관에도 사법권을 부여해 합동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매일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빠져나가는 업소들이 많아 대응책을 모색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불법 노래방에 대한 단속에서 215건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