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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금전 차용·성희롱 논란 청주시청 前 과장 '강등처분'
2012.12.28

직원 금전 차용·성희롱 논란 청주시청 前 과장 '강등처분' '금품수수 혐의' 前 보도담당 등 4명도 견책 징계


직원 간 금전 차용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된 청주시 L 전 과장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친구에게 생활비 200만원을 빌렸다가 충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부담금 400만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청주시 전 보도담당 K씨의 징계 수위가 17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L 전 과장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직원간 금전 차용, 성희롱 등의 정황이 포착돼 해임됐으나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됐지만 공무원 신분은 회복됐다. 전 보도 담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친구 사이의 단순한 금전거래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견책으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위는 이날 함께 심사했던 청주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견책으로 감경했다. 


견책을 받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승급 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