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18
10代들 ‘뻔뻔한 무전취식’ 급증
2013.01.09

10代들 ‘뻔뻔한 무전취식’ 급증


술 마시고 “나는 미성년자” 술값 안내려 업주협박·난동 술과 음식을 공짜로 먹고 마신 뒤 미성년자라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무전취식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황모(18) 군과 이모(19) 군, 또 다른 이모(19) 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황 군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박모(54) 씨의 가게에서 양주 2병 등 44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 등은 박 씨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우리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 벌금에다 영업정지까지 당할 것”이라며 도리어 협박과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황 군 등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군 등은 경찰서에 자신을 데리러온 어머니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황 군 등과 같이 10대 청소년들의 무전취식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일선 경찰서들이 골치를 썩이고 있다. 무전취식을 일삼는 10대들은 술값을 내지 않아도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리면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로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술을 시켜먹은 뒤 업주에게 ‘신고하면 당신이 더 큰일난다’고 협박해 돈을 내지 않고 유유히 도망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어차피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노래방 도우미나 접대부를 부르는 경우까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0대 무전취식 범죄는 연간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