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21
경기교육청 "학폭 특별징계 결정 시 즉시 소청"
2013.01.23

경기교육청 "학폭 특별징계 결정 시 즉시 소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보류 관련 도내 교육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즉시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청심사 청구는 김상곤 교육감 명의로 변호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소청심사위원회에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징계 처분권자가 교육감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교과부가 장관 직권으로 징계 처분을 시행할 경우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를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그동안 수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