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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2013.02.01

음주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음주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손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15일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모(3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4월 18일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내에서는 총 119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39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