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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운전자 음주사고 도주 "면허취소 합당"
2013.02.03

법원, 오토바이운전자 음주사고 도주 "면허취소 합당"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승용차와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음주 운전가가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김모(39)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새벽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후진하려다 앞서 주차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서 바로 옆 승용차에 부딪히게 해 7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김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에 적발된 김씨는 음주운전 100점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물적 피해 조치 불이행 15점을 부과받아 125점의 벌점이 누적됐고, 결국 같은해 8월 자신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김씨는 피해차량에 보험처리를 해줬으며, 노래방 종업원이 사고를 목격함에 따라 신분도 확인됐다는 판단에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점 초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운전자의 불이익 보다 이를 예방해야 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