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25
국가공무원 소청 건수 지난해 급증
2013.02.05

국가공무원 소청 건수 지난해 급증


국가공무원이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심사 청구가 지난해 1000건을 넘겨 9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 청구가 급증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기한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처리 건수는 지난해 1017건으로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가 집단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던 200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07년 364건까지 떨어졌던 소청 처리건수는 2008년 648건, 2009년 752건, 2010년 952건, 2011년 946건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처럼 소청사건이 급증하면서 2009년 22%, 2010년 30%, 2011년 37%의 사건이 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지연처리해 공무원 권리구제에 소홀했다"면서 "소청사건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 증원, 법률전문가 보강, 심사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심사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주의조치했다. 


현재 위원회 소속 실무인력은 소청처리 건수가 300건대였던 5년전과 같은 33명으로 이들은 각 소청사건을 조사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날 심사위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소청처리 건수 중 징계나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는 2011년 36.4%, 2010년 38.6%, 2009년 41.5% 등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어선다.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본인이 간단히 이유서를 써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게 대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