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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 판결
2013.05.09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시아 신탁이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전원합의체는 "부가세 환급금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그간 국세 환급금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봤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닌 정책적 관점의 공법상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