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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빙 없어도 사실상 영업 했다면 생활대책대상 인정해야
2013.05.14

실적증빙 없어도 사실상 영업 했다면 생활대책대상 인정해야


○ 거래명세서 등 영업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도 사실상 영업을 한 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있다면 영업자로서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 부적격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에게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공사가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LH공사는「용지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진 이주한 자 중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생활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영업을 한 자로서 영농․ 영업보상을 받은 자 등에게 ▲ 20㎡ 또는 27㎡ 정도의 생활대책용지를 ▲감정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 사업 예정지구 내에서 조경수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생활대책기준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A씨의 다른 매장 앞으로 과세신고를 했으며, 이에 대해 LH공사는 당시 거래명세서나 과세신고자료 등 A씨의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업자군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A씨의 조경수농장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 및 임료 지불, 전력 및 면세유 수급, 관계기관 확인 등의 사실, ▲사업자등록 전과 후 영업규모나 양태에 변화가 없는데도 사업자등록 후에는 과세자료로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LH공사가 영업보상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생활대책기준일 이전에도 A씨의 조경수농장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생활대책기준일은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인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정하고 있어 영업보상의 기준일인 보상계획 공고일보다 대개 1년~2년 정도 앞서게 된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비록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관련 유추자료가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영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 그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이다. 


○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인 A씨도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