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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광교동' 명칭 사용금지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결정
2013.05.24

수원지법 행정2부는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주민 156명이 “광교동이라는 행정동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비슷한 명칭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조례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통구 광교동 신설로 야기되는 원고들의 자부심이나 명예감정의 상처, 경제·사회·문화·정신적 피해와 손실은 법적인 이익보다 감정적이고 사실적, 일반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가 지난해 8월 광교신도시 주민 대다수가 희망했고 지명위원회의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며 영통구에 광교동 주민센터를 개설하고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장안구 광교동 주민 156명은 “1천년 넘게 썼던 마을 이름을 주인 허락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